제도 개요
배출권 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비용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제도로써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 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허용하고, 할당된 배출권 중 여분 또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장의 거래를 통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10.1)” 제46조에 의거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12.5)”이 제정되어 2015년 시장 개설과 함께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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