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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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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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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요

배출권 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비용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제도로써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 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허용하고, 할당된 배출권 중 여분 또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장의 거래를 통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10.1)” 제46조에 의거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12.5)”이 제정되어 2015년 시장 개설과 함께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배출권 거래제 기본 개념

배출권 거래

배출권 거래는 장내·외 시장을 통해 이뤄지며, 거래 가능한 종목은 KAU(할당배출권)와 KCU(상쇄배출권), KOC(외부사업 인증실적)가 있다. 장내거래는 배출권거래법 제22조 및 영 제26조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배출권거래소로 지정(‘14.1)되어 배출권거래제 도입·시행과 함께 개장·운영 중이다. 한국거래소 결제이행 보증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안전한 거래를 보장하고 있다.

배출권 시장 운영 결과

배출권 거래시장 개장(‘15.1) 이후, 배출권 거래량 및 가격은 점진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 제1차 계획기간 (2015~2017년)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는 배출권 제출 시점을 앞두고 배출권 가격이 일시적으로 급등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정부의 시장안정화 예비분 공급과 이월 제한 조치 등을 통해 거래시장의 기능이 안착되었다.

  2. 제2차 계획기간 (2018~2020년)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에는 공적금융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이 시장조성자로 배출권 시장에 참여(‘19.6)하여 호가 스프레드를 감소시키고 배출권 거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3. 제3차 계획기간

    제3차 계획기간에서는 제3자 참여, 파생상품 도입 등을 통해 시장기능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연도별 배출권 거래현황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9/30)
합계
거래량(만톤)* 5.7 12 26.3 47.5 33.3 124.7
거래금액
(억원)*
624 2,065 5,503 10,497 9,213 27,901
평균거래가격(원/톤)** 11,013원 17,256원 20,951원 22,118원 27,648원

*KAU+KCU+KOC 장내·외 거래 실적 분석 **장내 거래는 KRX에서 집계한 가중평균, 장외 거래는 GIR에 신고·확인된 실제 거래가격 적용

2018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보고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20.01.31)

배출권 거래량 및 가격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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